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의 거짓허위광고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을 허위·과장광고한 모두플러스·드림교육원·대한국궁문화협회·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국제라이프케어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모두플러스·드림교육원은 과태료 총 500만원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격과 관련한 교재 판매, 수강생 모집 등을 위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 여부 등) △광고주(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자격관리 주체(자격증 발급기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격 취득 시 취업·창업이 보장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고, 또는 금지된 자격을 정상적인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우선 적발 내용을 보면 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자격 공인'이라고 광고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독서지도사)는 취업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라고 거짓을 일삼았다.
국제라이프케어협회(다문화케어복지사·다문화가정상담사)는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된 분야의 자격을 광고해 왔다.
특히 모두플러스(식이요법관리사·저작권관리사·체형관리사·아동심리상담사 등), 드림교육원(신용상담사·부동산자산관리사·노인심리상담사·노인복지상담사·부동산자산관리사·금연상담사 등) 등 2개 사업자는 허위·과장광고뿐만 아니라 자격과 관련한 표시·광고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자격의 종류 및 성격 또는 자격 발급기관 등을 누락하고 광고해 왔다. 이 외에도 한빛자격교육원(심리상담사), 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노인여가심리상담사), 한국역술인협회(역학상담사), 한국경영연구원(금융지도사) 등은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조치키로 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만 4000여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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