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 부원장은 최고경영자(CEO)리스크로 BS금융 검사 후 회장에게 사퇴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BS금융 검사 후 지적 사항없이 (사퇴 압력 등을) ‘뒤’에서 한 것은 관치로 볼 수 있고 만일 검사 결과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부원장이 얘기했다면 이는 월권행위인 만큼 사퇴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역시 “최근 BS금융 관련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조 부원장은) 오보대응을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며 “(조 부원장은) 관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돌격대’ 역할을 한 것으로 사퇴해야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 부원장은 이날 BS금융 회장 사퇴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부인했다. 그는“BS금융 회장에게 사퇴하라고 한 적 없다”며 “BS금융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일반론으로 회장의 사퇴와 관련해 전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금융수장은 두 의원들의 조 부원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회적인 답변을 하거나 확답을 하지 않아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BS금융 관련) 보고받은 사항은 (조 부원장이) CEO리스크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인사에 개입할 수 없고 규정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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