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건축물에 대해 1회 방문으로 등기촉탁이 가능한 ‘원스톱 무료 대행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물 표시변경 사유로 구청 방문 시 수수료 납부를 통해 건축물 표시변경 정리와 함께 등기 업무를 촉탁하는 제도이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의 철거 신고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등이 변경된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 용도와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축은 제외) △도로명주소 변경 등이다.
등기촉탁 비용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600원과 대법원 수입증지 3000원이 든다. 건축물의 면적·구조 용도와 층수 변경(신축은 제외)은 면적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대법원 수입증지 3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 변경은 무료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표시변경·등기 신청을 위해 2~3회 구청을 방문하거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촉탁 원스톱 무료 대행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1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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