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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훈지청, 경기도 연천군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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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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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의정부보훈지청(지청장 정순태)과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17일 소속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나라사랑 등 애국심 고취를 위한 업무, 지역 국가(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그 외 호국보훈의 달을 비롯한 각종 계기행사시에 국가(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풍토 조성 등 군과 보훈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순태지청장은 “연천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3만원인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전격 인상시켜 주고 평소 보훈단체를 통한 각종 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가(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우 및 명예선양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선군수는 “오늘의 우리는 국가(참전)유공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소속공무원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가(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보훈지청은 관내 자치단체를 비롯한 군부대, 여성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 나라사랑과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 국가(참전)유공자 복지서비스 지원 등 보훈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보훈업무 활성화 기하기 위해 유관기관등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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