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 하나금융과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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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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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17일 오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소액주주들에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주주 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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