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 2014년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인상을 결정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이 점수당 금액을 172.5원에서 175.6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내는 월 평균 건보료는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이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이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동네 의원의 주말 진료를 촉진하기 위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이뤄지는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30% 인상키로 했다.
다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해에는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동결한다.
이 밖에 산부인과의 반발에 부딪혔던 포괄수가제, 즉 진료비 정찰제 확대 시행안은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되, 자궁근종절제술이나 난소종양절제술처럼 임신 능력을 보전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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