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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을’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법 4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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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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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이언주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경제민주화관련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리점지역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상 4건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이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반영한 법안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법안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4일까지 광명지역 관련 단체들과 연속 만남을 진행한바 있다. 또 6월 13일에는 전국문구점협의회와의 간담회, 6월 16일은 을지로위원회 3차 정책 간담회 등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을’을 위한 활동에서 진정으로 ‘을’을 위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문제점들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을’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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