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부산 소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를 분양광고하면서 아파트 공급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부산도시공사·현대건설·대우건설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현대건설·대우건설은 아파트 특별·일반분양을 알리는 분양홈페이지 내 평면안내를 통해 공급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109 주택형 공급면적 표시를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47.6603㎡이던 것이 분양홈페이지에는 151.6191㎡로 표기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수분양희망자들에게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시킬 소지가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수분양희망자들이 해당 표시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제한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제재를 의결했다.
이원두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같은 분양홈페이지 내 분양안내메뉴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등 법 위반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분양홈페이지 표시·광고 오류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택 분양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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