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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공급면적 거짓표시한 현대·대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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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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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형 공급면적, 분양홈페이지에 입주자모집공고 보다 넓게 표시<br/>-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도 책임 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공급면적을 허위로 표시한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부산 소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를 분양광고하면서 아파트 공급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부산도시공사·현대건설·대우건설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현대건설·대우건설은 아파트 특별·일반분양을 알리는 분양홈페이지 내 평면안내를 통해 공급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109 주택형 공급면적 표시를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47.6603㎡이던 것이 분양홈페이지에는 151.6191㎡로 표기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수분양희망자들에게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시킬 소지가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수분양희망자들이 해당 표시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제한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제재를 의결했다.

이원두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같은 분양홈페이지 내 분양안내메뉴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등 법 위반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분양홈페이지 표시·광고 오류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택 분양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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