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시의 답변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2차 공개질의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 측은 "지난 12일 회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 '주민재공람 절차가 의무사항도 아니다'라며 구가 요구한 각종 의혹의 답변은 회피한 채 개발 강행에 협조할 것을 통보했다"고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불법 투기세력을 옹호해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룡마을의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개발구역 내 불법투기와 로비의혹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며 4월 23일에 이은 2차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남구는 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함에도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와, 강남구청장 협조 확인도 없이 환지보상 특혜를 줘 공권력을 남용하고 이유를 따져 물었다.
공개 질문에는 이외 △개발 예정지 49.6%(국공유지 제외)를 소유한 최대 토지주 정모씨 반사회적 투기세력 △서울시가 운영 중인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구성원 토지주 손모씨 불법로비 전면 가담 △구룡마을 민영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주)구모 대표 임모씨 형사처벌 전력 전과자 등을 제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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