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각 지역 모든 병·의원이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력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에는 무정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이 있으면 자가발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실정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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