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은 투자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시세차익 또는 투자수익만을 위한 사업목적을 갖춰야하며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한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주로 펀드로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투자기업에 대해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도록 연결재무제표 원칙에 대해 예외를 뒀다.
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했다.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 해당 종속기업, 투자기업 지위 변경이 발생하면 이를 공시할 의무가 주어졌다.
개정안 예정 시행일은 오는 2014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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