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기업 관련 K-IFRS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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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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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투자기업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기업은 투자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시세차익 또는 투자수익만을 위한 사업목적을 갖춰야하며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한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주로 펀드로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투자기업에 대해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도록 연결재무제표 원칙에 대해 예외를 뒀다.

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했다.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 해당 종속기업, 투자기업 지위 변경이 발생하면 이를 공시할 의무가 주어졌다.

개정안 예정 시행일은 오는 2014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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