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사가 발행한 증권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 투자조합, 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투자자 등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도 승인했다.
작년 기준 외부감사법에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 신청이 불가능해진 기업들에 상장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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