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집수리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지급대상 확대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 및 주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하도록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한다.
지원대상은 주거비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0~50% 수준 이하 가구로 지급수준은 최저주거기준 등을 토대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하여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한다.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한다.
소득요건을 500만원 추가 상향해 현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현 8000만원에서 서울·수도권은 1억원까지 늘렸다.
지원금리도 현행 3.5%에서 3.3%로 추가 하향 조정하고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토록 했다.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보증한도 내에서 기금 추가대출을 허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