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로 차 유리창을…술만 마시면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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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 30분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신고 있던 하이힐 뒷굽으로 주차된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 유리를 깨는 등 차량 4대의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같은 짓을 저질러 3차례레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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