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로 차 유리창을…술만 마시면 차량 파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 30분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신고 있던 하이힐 뒷굽으로 주차된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 유리를 깨는 등 차량 4대의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같은 짓을 저질러 3차례레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