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매년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와 폐기물·유독물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환경오염사고가 반복돼 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감시·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한 6월말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계도를 한다.
2단계는 장마기간인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상수원보호지역,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강화와 폐수·폐기물처리업소, 대규모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폐수·축산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전문가 등을 통해 긴급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폐수·폐기물·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강청은 특별감시 기간 중 주·야간으로 환경오염신고 상황실(금강유역환경청 : 042-865-0700, 시·군·구 : 국번없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을 운영한다.
박천규 금강청장은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환경오염행위 방지는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고 상담창구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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