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원본이 아니며 제2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발언록 열람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위의 열람을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때 국정원이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비밀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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