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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겁 먹은 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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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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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5배 급증

아주경제(=광남일보)최경필 기자=전남 고흥 관내 농업인들의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이 대폭 늘어나 태풍 등 재해에 의한 농업인의 경제적인 손실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벼 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으로 최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5배 이상이 늘어난 1798농가 43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태풍 볼라겐과 덴빈, 산바 등 연이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가입에 니선 이유도 있지만, 보험료를 유기농은 100%, 일반농은 80%까지 보조하고,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뤄지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의식이 전환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고흥지역에서는 지난해 307농가에서 810㏊의 논을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잇따른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으로 21억1900만원을 수령했다.

이 처럼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재해보험 상품에는 수확감소 보장, 재이앙 보장, 경작불능 보장 등의 특약이 있어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병해충 피해는 특별약관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벼 1㏊를 재배한 농업인이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태풍으로 100% 손실을 입었다면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으로 150만원 정도 받지만, 자기부담금 8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8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50% 미만 피해의 경우도 농가단위 피해율을 기준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재해 보험금은 농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참다래와 콩도 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으며, 참다래는 오는 28일까지, 콩은 다음달 19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벼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농협에 즉시 신고하고, 농협과 상의한 후 현장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피해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면서 “고흥지역에 많이 재배하는 유자와 석류, 고추도 재해보험에 가입되도록 중앙정부에 대상 품목 확대를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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