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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카운터 안들르고 간편히 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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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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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보안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부칠 짐이 없는 인터넷 체크인 승객은 항공사 카운터를 안들르고 여권과 전자티켓만 들고 출국할 수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인터넷에서 좌석 선택까지 끝내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에서 전자티켓 진위를 확인하고 탑승권을 재발급 받은 다음 보안요원의 확인을 거쳐 출국장으로 들어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카운터에 갈 필요 없이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전자티켓을 보안요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위·변조 탑승권 소지자의 보호구역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항공사가 승객의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 등 정보를 공항운영자(공항공사)에 제공하게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항 운영자가 승객이 제시하는 여권 정보와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탑승권 위.변조자의 보호구역 진입을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제도 덕분에 항공보안이 강화되고 승객이 출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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