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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섬’ 1일 605대 차량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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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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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8월31일까지 2개월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의 대표적 섬 관광지 우도지역에 차량반입이 제한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여름철 관광성수기 동안 우도지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차량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총량제’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우도주민 차량 제외)은 1일 605대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 교통항공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우도면 및 우도도항선 대합실 등 4개소에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상황실이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여객터미널 등에 현수막, 안내문 비치 및 대합실 문자전광판 안내 등 홍보를 실시한다” 며 “앞으로 도 관광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개별 및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통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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