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NLL 대화록 열람, 법 절차 따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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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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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을 열람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르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열람한 게 위법 아닌가”라고 묻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NLL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NLL 대화록 열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대화록 열람을 결정하는데 국정원이 허 실장과 사전에 양해나 협의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2007년 정상회담에 국방장관으로 참석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NLL 포기 발언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회담장에는 못 들어가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이 영토선이라고 보기에 문제 있다’, ‘땅따먹기 식이다’라는 발언은 어디서인가 한 것 같다”고 소개했다.

당시 NLL 포기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실장은 “NLL을 두고 노 전 대통령과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실장은 정무장관 부활 문제에 대해 “정무장관실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됐고 여야 인식이 공유돼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방미 중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 “(공직자의) 자세 확립과 인사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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