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제자유구역,도개공),문광부의 영종도복합리조트사업 사전심사 부결에 유감,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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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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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적합 결정과 관련해 인천시(경제자유구청,인천도시공사)가 유감을 표시하며 재심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이하 인천시)는 24일 인천시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사업의 중요성과 기존 심사제도내에서의 재심의 요구,지적사항에 대한 보완후 신속한 재심의 요청등 인천시의입장 및 향후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회견에서 인천시는 씨저스 리포 및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문광부에 제출한 복합리조트사업 사전심사결과 신용등급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4개월여만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게다가 문광부는 카지노사업 난립의 방지를 위해 공모방식에 의한 제도개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의 전망이 더욱 어둡게 전망되면서 인천시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개의 사업이 조성되면 적어도 약2만명의 직접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연간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추가유치와 이에따른 연간10조원 이상의 관광수입등의 직접적인 경제효
과가 기대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제조,유통 건설등 다른분야에 미치는 간접적인 후방효과도 지대하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문광부의 이번 심사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완된 내용으로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하테니 문광부가 현행제도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것을 간청하고 있다
한편,현행 사전심사제도는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2년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사업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해야하고 추진과장에서 당초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 면적 사업기간이 10%이상 변경시 사전심사승인을 취소할수 있을뿐 아니라 사전심사 승인후 4년이내에 미화5억불이상을 반드시 투자하여 시설을 준공해야만 비로소 영업허가를 얻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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