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백지영 승소…성형외과의 초상권 침해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4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백지영 승소…성형외과의 초상권 침해 인정

백지영 승소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무단 도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은 24일 백지영과 남규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모 성형외과 최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