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성형외과의 초상권 침해 인정

  • 백지영 승소…성형외과의 초상권 침해 인정

백지영 승소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무단 도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은 24일 백지영과 남규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모 성형외과 최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