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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은 24일 백지영과 남규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모 성형외과 최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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