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케냐 이중과세 방지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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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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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국과 케냐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가서명 절차를 마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한-케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하고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케냐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비롯해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우선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한을 12개월로 지정해 한국 건설사가 케냐에서 12개월 이내에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해 케냐 정부가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8%(25% 미만 지분 보유시), 이자 12%, 사용료 10%로 설정했다. 케냐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해 우리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준 것이다.

또 한국 과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케냐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 자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세 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1년 가량이 소요된다.

한편, 케냐는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로서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고, 비교적 임금이 낮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다.

특히 동아프리카의 경제허브 및 인근국가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지열발전), 삼성물산, 범한 판토스 등 20개 법인이 576만 달러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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