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감면 제한> "2005년 폐지된 주도자 감면 역효과…'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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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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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언시 감면대상 제한?…역효과 2005년 폐지 사례<br/>-"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위협 사라질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는 가장 효과적인 담합 적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처벌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시각도 잔존해 이를 개선하려는 제안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제도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송은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펴낸 경제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보고서의 연구결과, 자진신고는 기업들의 담합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2005년 4월부터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담합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합 주도자가 처벌 받고도 이를 활용한 ‘면죄부’ 성격의 거부감이 늘 지적사안으로 표출돼 왔다.

공정위도 자진신고 기업입장에서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배신자로 낙인돼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면도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도 각오해야하기 때문에 일방적 혜택만 부여되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자진신고를 통해 은밀하고 고착화된 담합구조를 밝혀내고 와해시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훨씬 크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2005년 폐지된 주도자 감면 혜택배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담합 주도자라는 개념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위 입장에서 의사의 합치 성립이 요건이나 주도자 꼬리를 떼려는 기업들과의 싸움 등 불확정한 개념이 골칫거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업들은 주도자로 몰릴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자진신고를 통해 적발된 경우 사업자간 신뢰구조가 깨져 재발 방지효과가 크다는 점은 도출해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지게 운영할 수도 없다는 관찰자 성격을 표명하고 있다. 국제 카르텔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돼 우리기업만 더욱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국제카르텔의 경우 자진신고 없이는 적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송 연구위원은 사실 자진신고 제도 개정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제도 효과의 영향을 분석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는 “요즈음 논의가 활발한 집단소송제도와 담합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해지면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유인이 감소,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미국은 자진신고자 협조를 조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을 면제하고 1배 배상만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진신고의 유인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 개정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해지면 자진신고 신청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문제가 현재보다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관련 제도의 점검 필요성을 꼬집었다.

현재 자진신고자 감면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논의 중인 내용은 담합 형성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위협이 사라져 담합 형성 유인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송 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담합 형성 유인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담합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합의 형성과 유지가 오히려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담합 형성 유인에 주는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아 그 효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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