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내 편의점을 직접 방문하고 현재 과잉규제 주장 등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대화를 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추가출점 금지 등을 점검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