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보해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 최대 2년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보해상호저축은행의 2009년과 2010년 회계연도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 회계법인은 폐업, 장기 연체 등이 발생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해 원시증빙 확인과 같은 감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