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알선·배임수증재 등 8개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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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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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성매매알선·배임수증재죄·변호사법 위반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전효숙)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4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해 의결했다.

4기 양형위는 이날 의결에 따라 임기(2년) 전반부인 내년 4월26일까지 기 배임수재·증재, 변호사법 위반, 인질살해·치사를 포함한 권리행사방해, 성매매알선, 게임물 관련 범죄, 체포·감금, 유기·학대, 장물 및 손괴, 신용·업무 및 경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기 후반부인 내년 4월27일부터 1년간은 권리행사방해·게임물 관련·장물 및 손괴·신용 및 업무·경매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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