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합헌이라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의 판단으로 결정됐으며, 평소 소수 우대 정책을 지지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자진 기권했다.
이번 판결은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성의 주장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뉴올리언즈 항소법원이 평등권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재심리 요구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08년 백인 여학생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학으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하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으며 미국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당했다’며 소송을 낸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5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된 것이다.
당시 백인 여학생이 문제를 삼았던 제도는 ‘상위 10% 정책’으로, 텍사스주 고교의 최상위 성적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던 텍사스대학이 상위 10% 들지 못하는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은 입학시키면서 비슷한 조건의 백인 학생의 입학은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미국 내 대학의 소수계 특혜 정책을 둘러 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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