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전격소환…구속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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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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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중심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25일 오전 9시15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나와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서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2억7000여만원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여기에 영훈국제중 소속 교사가 재정결함 지원금이 지원되는 영훈고에 재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억90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내용보다 횡령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중·자사고 특권학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북부지검 청사 앞에서 ‘김 이사장의 구속 수사’, ‘국제중 승인 취소’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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