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사채 시장 안정' 본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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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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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 신속인수제 재도입·담보부사채 활성화·QIB 개선 등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 대책에 마련에 나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국의 양적 완화 움직임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외화차입구조의 안정화와 기업 구조조정,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및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취약 업종을 포함해 기업 전반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만 19조8555억원에 달한다. 이중 부실 우려가 있는 BBB 이하 등급 물량만 2조9172억원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회사채 신속인수제 재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부활하면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등급 BBB 이하 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에 마련된 회사채 안정책들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선 담보부사채 발행을 활성화는 것이다.

담보부사채는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하는 사채로, 그동안 거의 발행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담보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됐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QIB는 회사채 시장에서 공모 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비우량 회사채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하이일드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비우량 회사채를 일정 수준 이상 편입한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를 찾지 못해 미매각 처리된 회사채를 아예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투자 수요가 없어 미매각으로 처리되더라도 증권사들이 모두 부담해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지급여력비율, 대손충담금을 최대한 많이 쌓도록 유도해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고 단기채를 장기채로 돌리도록 지도해 단기 유동성 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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