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한화 약 12억원) 손해배상 청구고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음악과 동영상 등을 컴퓨터와 동기화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애플은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별건의 특허소송 1심에서는 삼성에 승소했다.당시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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