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서울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녹사평역 일대 유류오염 정화 때 지출한 각종 용역비와 오염지하수 처리비 등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2006년과 2011년 낸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각각 22억6000여만원, 6억56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재판부는 "2차 소송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미군 등유 일종) 등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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