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2013년 6월말 현재 연 3.8%(10년)~연 4.05%(30년)에서 연 4.0%(10년)~연 4.25%(30년)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 ‘우대형Ⅰ’은 연 3.0%(10년)~연 3.7%(20년),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우대형Ⅱ’는 연 3.5%(10년)~연 3.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2%포인트 내린 후 5월과 6월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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