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의에서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국위를 크게 손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관계 간 협력을 통해 출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정부에 의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에 한해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도 적용키로 한 것.
현행 여권법은 외국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과 숙박·이용업소 등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3년 동안 2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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