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조건이란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의 책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26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비소구조건 포페이팅과 팩토링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의 전국적인 영업망과 수출입은행의 리스크 인수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수출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