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모 지점은 지난 15일에 보관 중이던 고객 관련 전표 뭉치를 파쇄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고물상이 개인 정보업자에 팔지 않고 파쇄업자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다행히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고객 정보 관련 서류를 보관 기간이 지난 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파쇄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해당 지점에서 17년간 창고에 있던 전표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라면 파쇄업자에게 80만원을 주고 파쇄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점은 평소 안면이 있던 고물상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이다. 이 고물상은 마대자루에 이 전표 뭉치를 담아 파쇄업자에 30만원을 받고 팔았다.
금감원은 이런 농협은행의 문제점을 보고 받고,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고객 서류 보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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