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 등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때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세제 지원을 해준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수도권의 경우 5000만원까지다.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용하는 임대인에게는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와 전세보증금 등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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