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의 탈세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회장을 소환해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 규모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 등 회사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부동산 차명 취득 과정에서 해외법인이 담보를 부담하게 해 회사에 35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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