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6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다가 나이가 어린 사촌동생까지 끌어들여 범행이 불량하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A씨의 집에서 B씨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팔아 3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촌여동생(16)까지 꼬셔 사촌여동생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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