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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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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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지원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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