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적용됐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해 공사비가 같으면 공사 난이도에 상관 없이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된다. 이에 따라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해 대가를 산출한다.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도로·철도·항만·하천·댐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번에는 상수도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 중인 도로·철도·항만 분야의 건설 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다음달 시행한다. 하천·댐 분야 기준도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과 예산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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