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해 말 세종시 3471㎡ 규모 임야 매매를 중개했던 B공인과 지난 4월 84.11㎡ 아파트 전세를 중개한 C공인은 정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 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을 우려가 있다.
#3. 세종시에 위치한 D공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중개를 해놓고도 자신은 쏙 빠진 채 당사자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 신고시 당사자가 직접 신고토록 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세종시 지역에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세종시·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세종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단속 결과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행위를 살펴보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한 사례가 4건 적발됐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은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각각 6건씩 나왔다.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사자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한 행위도 4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개발수요로 투기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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