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27일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어머니(67)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상처를 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폭생을 찹다못한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과거에도 이미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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