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제 6월말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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