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6900여만원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27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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