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7 17: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자정부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6900여만원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27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