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가수 송대관 주택 세입자, 보증금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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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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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주현아, 정수영= 앵커 : 얼마 전 가수 송대관씨의 자택이 법원경매에 나와 충격을 줬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 : 보통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기자 : 그렇죠. 그런데 송대관씨 집은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인데요. 감정가는 3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 4명은 작년 말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등기부등본의 가장 앞선 날짜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등을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를 경매용어로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 송대관씨 집의 경우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설정된 채권액이 160억 원인데, 이 보증금은 보호받기 힘든 셈이네요. 조금이라도 건질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상환을 보장한 금액인데요.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 대해 2500만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관씨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 보증금이 3000만~3500만원이라니까요. 1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2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전월세시장이 불안하다보니, 이런 사례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세입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집을 찾을 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물건을 구해야겠죠.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깐 집주인이 빌린 돈이 없는 집이 좋겠고요. 하지만 사실상 이런 집은 찾기 힘든 게 현실이죠.

앵커 : 이게 참 애매한데,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집의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이죠?

기자 : 예전엔 부채규모가 집값의 70~80%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엔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많다보니 60%를 넘지 않아야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어질 텐데, 그래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기자 : 네. 받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돼 있어야만 최우선변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근저당 설정 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죠?

기자 : 네, 모두 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600원을 내야 합니다. 아 이 때 업무용임대차계약일 경우는 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로 가서야 합니다.

앵커 :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전월세 주택을 계약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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