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이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 기업의 생산현장실태 조사, 정부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우수조달품목 지정을 받으려면 신제품, 신기술 및 특허,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갖춘 제품에 대해 외부 전문심사위원의 1차 심사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생산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와 향후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금번 지정된 제품 중에는 ‘조명조도제어장치’, ‘화재대피함’ 등 전기절약형 제품(11개),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제품(9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홍보는 물론, 나라장터 엑스포 및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으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되며 신제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된다.
특히 수출실적이 3% 이상일 경우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돼 총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시장규모는 2007년 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기준 1조5천억원대로 성장하는 등 기술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원화된 산업구조와 병행해 발전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별로 특화해 업종별, 대륙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3월 PQ(Pre-Qualified)업체 선정 등 수출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기술이나 특허 등 경쟁력은 있지만 실적이 없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게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기준을 완화해 창업 초기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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