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내 시ㆍ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운송할 여객대상을 유치원생, 초중고생 등 어린이, 학생들만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학생들만을 운송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이다.
하지만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와 학생을 여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및 보호가 요구되지만,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ㆍ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표시등이나 안전발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시켜 통학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학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지난 16년간 경기도 11개시에 운행되어 왔으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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