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 개정안을 승인하고, 동 개정내용을 내년 1월1일부로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8차 이행위에는 산업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아세안측과 관세원산지소위원회 및 회기간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 승인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정서'의 간소화된 개정절차(각서 교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행위 결정으로 개정내용의 승인)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대 아세안 FTA 활용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증명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FTA 이행 기구를 통한 이행상황 점검은 물론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차 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동 의정서 국내 비준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후 개정된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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