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자른 미 50대 여성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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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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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남가주의 한 50대 여성이 전 남편의 성기를 자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인은 남편의 성기를 잘라 음식찌꺼기 처리기에 버린 혐의로 지난 28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 거주하는 캐서린 키우(50)는 지난 20011년 7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저녁식사에 수면제를 탄 뒤 잠든 남편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고 흉기로 성기를 잘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캐서린은 잘라진 남편의 성기를 음식물찌꺼기 처리기에 넣고 분쇄한 뒤 911에 신고했으며,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전 남편(60)은 이날 피해자 진술에서 “캐서린은 그 전에도 성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나는 그것을 참아야만 했다”면서 “그녀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아 갔고, 내가 갖고 있던 인간에 대한 믿음마저도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캐서린은 이미 지난 4월 29일 고문과 상해 혐의로 1급 중범죄로 분류돼 조사를 받아왔다.

베트남 출신인 캐서린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과정에서 캐서린은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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